
1.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기
-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.
- 근저당권, 가압류, 전세권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.
→ 근저당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2. 집주인 신분 확인하기
-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로 확인하세요.
-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.
3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빨리 받기
-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
-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.
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
- **HUG(주택도시보증공사)**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.
5.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의심하기
-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제시하면,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.
- 특히 신축 빌라나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하세요.
6. 집의 권리관계와 건축물대장 확인
- 불법 건축물이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.
- 건축물대장에서 구조, 용도, 대지권 등을 확인해 보세요.
7. 계약금 입금 시 명의 확인
-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.
- 부동산 중개인이나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.
📌 추가 팁
- 계약 전에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아요.
- **국토부의 '실거래가 공개시스템'**이나 '집값 지도 앱' 등을 활용해서 시세를 미리 파악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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